| 에스원, ‘헬스케어 산업’에 첫발 내딛어 | 2010.03.02 | |
긴급 상황서도 사용 편리한 자동심장제세동기 출시
AED는 2008년 6월에 개정·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와 구급차는 물론 정부와 광역지자체 청사,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AED는 약 2천여대 정도로,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에스원에서 출시한 AED는 본체의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음성안내에 따라 흉부와 옆구리에 전극패드를 붙이고 버튼만 누르면 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른의 구분 없이 전극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충격 제어도 단일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어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오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셀프테스트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일간, 월간으로 주요 부품의 다양한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여 점검이 필요하면 경고램프와 경고음으로 알려준다. 에스원 AED는 고정에너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높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기능이 있어 인명소생의 성공률을 향상 시켰다. 또 구명 중에 조사한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가 기기에 저장되어 향후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에스원은 AED가 응급상황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을 감안, 제품의 출고시점부터 항상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되도록 전극패드,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교체시기를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에스원 관계자는 “에스원은 창사 이래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다”며 “AED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재산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원은 작년 11월 ‘2020년 세계 10대 보안회사’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첨단 보안시스템 사업의 내실 강화와 국가 기간 시설, 대규모 단지 등에 통합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솔루션 사업의 확대,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과 환경·방재 모니터링 사업, 에너지 자산보안 사업 등의 3대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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