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진흥원, 국방부-정통부-헌법재판소 MOU 체결 | 2006.04.18 | ||
정보화 담당자 교육-프로젝트 규모와 상황에 맞는 지침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SW발주관리지침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정보통신부, 헌법재판소와 SW사업 발주 관리 시범적용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에서부터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박준빈 정보통신부 금융시스템과장, 김정성 헌법재판소 심판자료과장, 고성훈 국방부 체계통합팀장, 이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공학센터 소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은 ‘SW발주ㆍ관리지침’ 시범적용 기관인 국방부, 정통부, 헌법재판소와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SW발주ㆍ관리지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 ‘SW사업 공공부문 발주ㆍ관리 표준 프로세스 지침’은 ‘03년부터 SW진흥원이 국가 프로젝트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전산원,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국제 표준(ISO/IEC 12207-SW수명주기표준프로세스)을 기반으로 개발한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이며 ’05년 12월에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된 바 있다. 이번 3개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SW진흥원은 시범적용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화 담당자 교육, 프로젝트 규모와 상황에 맞게 지침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테일러링(tailoring)작업, 도출된 지침을 해당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과정의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에는, 지침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책자와 주요 산출물에 대한 템플릿을 개발하고 적용 사례집을 발간해 내년부터 각종 공공SW 프로젝트에 본격 적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SW진흥원 SW공학센터 이상은 소장은 “표준지침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프로세스 개선의지와 수·발주 담당자 교육, 컨설팅 지원 등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내년에도 타 기관에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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