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스팸, 허락받고 하세요! | 2006.04.18 |
정보통신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텔레마케팅 하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텔레마케터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의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에서 개인정보유출행위가 발생하면 대리점 등에만 벌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통신사업자 본사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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