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주공 사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정보 유출 | 2006.04.18 |
경찰청은 업무상 알게 된 택지개발정보를 유출한 前 주공 사장 및 유출 도면을 이용하여 2억7천여만원을 받은 브로커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인 택지개발예정지구 9개소 도면(항공사진 및 위치도)을 건교부 승인 고시 전인 2004년 5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47세)에게 유출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천불, 엔화 50만엔을 받은 前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모씨(57세)를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한씨를 통해 김씨에게 출장비를 건넨 철거업자 이모씨(37세)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철거업자인 이모씨(37세)에게 대한주택공사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출된 개발예정지구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며 활동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2억7,800만원 상당을 받은 한씨(47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철거업자 이씨(37세)가 주택공사가 발주한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는 사기사건을 수사 중,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 9개소의 도면이 주택공사의 개발계획도면과 일치하는 점을 발견하고 도면의 유출경로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건교부 및 대한주택공사 ‘보안지침’ 상 대외비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항공사진 및 위치도’에는 택지 및 신도시 개발예정지가 실선으로 표시되어 수용지역 및 주변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2004년 5월경에 유출된 개발예정지역 9개소 중 5개소(인천 서창2지구, 인천 가정지구, 수원호 매실지구, 시흥 목감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는 2004년 12월∼2005년 12월 건교부 승인 후 일반에게 고시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까지 미승인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수사 결과 한씨는 1998년 3월경 모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씨(당시, 住公 감사)를 처음 만났으며 ‘언론관련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맡겨라’며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철거업자 등을 소개하고, 출장비 등을 전달하며 환심을 사면서 개발예정지구 도면을 입수했다. 2004년 초 주공 사장에게 철거예정지구 사업단장들에게 지시를 하도록 청탁을 해 철거업자 이씨가 실제로 해당 지구 등 2개소에서 경비용역을 맡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도면을 회수하는 한편, 일부 개발예정지구의 부동산업체에 도면내용이 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부동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를 실시하고 압수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유출된 도면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발견 시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산업스파이도 전직직원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와 함께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직 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며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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