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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불법보조금 단속 및 과징금 산정방식 강화 2006.04.18

법 위반기간-위반건수에 따라 과징금 대폭 상향

위반회수 및 연속적인 위반행위, 가중처벌 추가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징금 수준 및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지난 17일 열린 제128차 위원회의에서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관련 과징금산정기준을 제ㆍ개정 ▲SKT, KTF, LGT 및 KT-PCS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KT, 하나로텔레콤 및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산정기준을 제ㆍ개정해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원행위에 적용될 과징금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통신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위법행위와의 직접연계성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 마련된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기준과징금 →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를 걸쳐 최종 결정된다.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법 위반기간이 길수록, 위반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수 증가 및 부과기준률 상승 등이 발생해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위반회수 및 연속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의무적으로 추가되므로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경우 부과과징금이 기준과징금의 수배에 달할 수 있어 법 위반에 대한 대가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T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6일 제126차 통신위에서 이통 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속해 3월13일부터 현장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4사는 평균 22만원 수준의 높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법 보조금이 허용된 3월27일 이후 불법 보조금 수준이 3~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불법 보조금 적발 건수도 3월27일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향후 불법보조금지급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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