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 2010.03.16 |
소비자원, “요금제 별도적용 등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할 수 있어”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의 310건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별정통신사란 기간통신사(KT, SK텔레콤, LG텔레콤)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로써 무선재판매회사라고도 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09년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 471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고(28.0%, 132건), 서비스 미흡(18.0%, 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15.9%, 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8.5%, 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8.1%,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36.5%(172건)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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