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강화 | 2006.04.19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면 플라스틱 사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9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비탄총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품목으로 정하고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만 제조ㆍ수입ㆍ판매토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안전검사기준 개정 대상인 ‘비비탄총’의 범위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눈이나 귀 등에 직접 맞지 않는다면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수준인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 J(0.02 kgm) 이하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 J(0.02kgm)을 초과하는 게임용 등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가 경찰청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공고하는 안전검사기준 개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비탄총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내용과 사유로는 현행 안전검사기준은 비비탄총 본체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프링 등 플라스틱 이외 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한 부품도 총 본체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안전검사대상인 ‘비비탄총’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 J 이하이므로 주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탄환의 세기를 높일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비탄총의 플라스틱 재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 가능한 금속재 부품의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임의로 탄환의 세기를 변경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는 현행 ‘총 본체는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비비탄총의 총열, 격발과 관계있는 기관부, 탄창, 개머리판(또는 손잡이) 등으로 구성된 총 본체 및 총 본체 이외에 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것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한다. 다만, 나사, 고리 등 총의 성능과 관계없는 소형 부품 또는 스프링 등 구조상 불가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은 금속 재질의 사용이 가능하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공고해 이달 24일까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고,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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