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가입자 50만명 개인정보 유출 | 2006.04.19 |
인터넷가입자 모집 직원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돈 받고 넘겨 인터넷 서비스업체 전산망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가입자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그에 따른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인터넷가입자 모집업체 직원 조모(35)씨와 텔레마케팅회사 대표 오모(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불구속입건된 조씨는 지난해 10월 텔레마케팅 업자인 오씨에게 매월 1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인터넷가입자 모집회사에 부여된 국내 모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전산망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모두 2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건낸 오씨는 인터넷서비스업체 전산망 접근권을 이용,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정보에서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오씨가 빼낸 정보는 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이다. 그는 이 정보들을 PC에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회사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인터넷사업자나 통신사 및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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