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기업에 막대한 피해주는 기술유출, 막아야죠! | 2010.04.13 |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주임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산업보안전문가 과정은 지난해 9월에 개설된 12주간 진행되는 단기 과정이다. 이번 3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010년 산업보안전문가 과정은 산업보안의 실무와 이론 중심의 강의 진행으로 실제 기업 보안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30년간 현장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노하우 등을 접목해 현상황에서 바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정진홍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주임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보안전문가(ISP:Industrial Security Professional) 과정은 정보, 기술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보안 관계법령, 산업스파이 실무 등 보안관련 융합지식과 윤리경영 마인드를 겸비해 조직내 산업보안 관련 직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 학위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 산업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습득한 산업보안의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영환경과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산업보안 시스템을 평가ㆍ구축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3분야로 나누어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교수진도 본 커리큘럼에 적합한 현장 실무자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으로 구성했다.
산업보안전문가 과정의 특징과 강점이 있다면? 우선 실무 사례위주의 교과목 편성과 수업이 진행되며 단기간 내 집중식 수업으로 전문가 과정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산·학·관 연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현장 실무와 바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수업 내용이 바로 실무적용에 가능한 교육 내용이 강점이다. 따라서 각 연구소나 기업, 군, 경 다양한 분야의 보안 실무자나 담당자들이 지원하고 있다.
산업보안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미국과 한국에서 산업보안의 의미는 차이가 크다. 한국은 산업기술이나 첨단기술, 즉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기술에 대해서 국내ㆍ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산업보안은 안전문제와 재해, 재난,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등 포괄적 의미로 산업보안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기술이 한순간에 경쟁업체나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유출되었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부의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계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냉전체제에서는 상대국가 군사정보 수집에 치중했지만 현재는 경제정보 수집에 치중하기 때문에 산업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보안전문가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ㆍ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현재 전문 교수 인력이 부족한데 이 분야에 우수한 전문 교수진의 확보가 중요하겠다. 또한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가들은 기업체의 연구소나 공공기관에서 보안 전문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이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상시 교류 협력체를 구성해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자격증인 산업보안전문자격증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을 주며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향후 산업보안을 위해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먼저 보안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기술적 보안 분야도 중요하지만 관리적 보안 분야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는데 M&A를 통한 기술 유출은 현행 법제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FINSA법에 의하면 M&A시에 기업을 심사해서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지사와 자회사 등을 통해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한번 주의 깊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글/사진 : 김태형 기자(is21@boannews.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5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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