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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해외 사이트’ 운영자 검거 2010.03.26

체류 비 목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담배 판매 사이트 운영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필리핀의 대학에 다니면서 유학 체류 비를 벌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외국산 담배를 팔아온 필리핀 A 대학 유학생 김 모 씨(남,22세) 등 3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 2. 12일경 담배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외국산 담배를 주문한 조 모 씨(여,14세)로부터 23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필리핀에서 거래하는 외제담배 1세트를 국제우편으로 배송하였으며, 이들은 이 담배를 필리핀에서 반값 이하인 10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09. 1월부터 ‘10. 2월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며 1천2백여 명의 국내 인을 대상으로 총 5천6백만원 상당의 담배를 국내로 유통시켜 1천6백여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상대 담배판매는 청소년의 흡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사이트 검색/차단으로 인터넷 담배 판매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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