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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스마트폰 기반 행정업무 처리 시범사업’ 착수 2010.03.30

스마트폰 행정서비스, 보안·기술·인프라 등 성숙도 고려 단계적 추진


행정안전부는 업무효율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행정서비스 보안성 검증과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전 행정기관(중앙 및 자치단체)에 대한 확산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행정서비스는 보안, 기술, 인프라 등의 성숙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행안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수준이 낮은 업무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는 보안성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행정기관용 스마트폰 이용제도(요금 등) 마련 및 신규서비스를 개발해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자는 인프라구축, 서비스제공, 이용제도 및 보안성 기준 등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다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로 선정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와 스마트폰에 제약없이 전자결재, 이메일, 메모보고 및 공지사항 등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은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한 약관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되, 단말기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의무 약정기간을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한다.


스마트폰 업무환경 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메모보고, 전자결재 등 여러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스마트폰 그룹웨어를 제공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행정서비스는 이동하면서도 부처 외부나 지방 출장지에서도 메일, 전자결재, 업무·현장보고가 지원돼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 짐으로써 일하는 방식이 선진화될 것”이며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스마트폰 행정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어플리케이션, OS 등 관련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단속, 시설물관리, 각종조사, 복지·소방·방재·치안 등의 현장지원 업무모델을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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