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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파업 안전문제 제기 2006.04.21

KTX 여승무원 50일 이상 고용안정 주장하며 파업 중

한국철도공사, “안전은 여승무원 업무아니다” 주장

현재 1천명이 넘는 승객당 단 2명의 안전요원 탑승

 

<20일 국회에서 한명숙 총리 지명자와 면담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 자료제공.

한국철도노조

 

3월 1일 시작한 KTX 승무원의 파업이 50일을 넘겼다. 사복근무로 인해 승무정지를 당한 뒤 55일 넘게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신규승무원 채용, 정리해고 통보, 고소고발, 체포영장 발부등의 반응만 보이며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측 관계자에 따르면 KTX 승무원들의 요구의 핵심은 ▲KTX 승무원을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과 ▲정규직화 계획을 내고 공사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직접 전환한다면 파업을 풀고 현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50일을 넘고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KTX승객들은 불편한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열차를 타고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고 있다.


열차 운행시 안전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여승무원들은 원래 열차 안전과는 상관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종의 서비스만 담당하는것이다. 안전문제는 열차팀장 1명과 건교부소속인 철도공안 1명이 책임지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파업전 근무하던 KTX 여승무원의 모습>

하지만 KTX 여 승무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KTX 승무원들은 열차안전과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한다. 열차당 1천명 가까운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는 것.


농성중인 KTX 여승무원은 “출입문및 안전과 관련한 기기의 취급, 응급환자의 구조, 어린이등 노약자 보호, 장애인 고객의 보호등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며 “고장사고로 열차가 도중에 정차하고 다른 열차로 바꿔타는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승객을 안전하게 환승시켜야 하는 등 열차안전과 떨어질 수 없는 조건인데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은 서비스만 담당하지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공사측은 농성중인 3백여명의 기존 KTX 여직원들을 정리해고 통보한 상태며 조만간 ‘KTX 관광레저’에 하청을 줘 1차 인원 모집을 해 열차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 여승무원들은 “KTX 관광레저는 승무원 운영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타당성 재검토 판정을 받은 부실기업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불법파견을 염려해 열차팀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지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와 안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KTX 관광레저의 승무사업은 전형적인 인력파견 전문업이 되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오전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파급효과가 클 듯 하다.


이날 노 의원은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및 자회사 부실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특히 철도유통이 고용한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을 허가받은 사업주가 아니며, 여객승무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닌 점을 들어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철도공사가 철도유통, KTX관광레저 등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 점, 철도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철도유통이 계약직으로 여승무원을 고용한 점,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매각권고’까지 받은 KTX관광레저를 통해 다시 계약직으로 여승무원을 고용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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