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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모니터링 강화 2010.03.31

사이버폭력 및 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4월~5월) 계획과 연계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상 생산·유포되는 각종 유언비어를 신속 차단 및 단속함으로써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이에 울산경찰은 국민주요 관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유언비어 생산·유포 및 유언비어는 댓글, 트위터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안심리 조장 및 지방선거와 G20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 조치가 필요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대상 및 적용법을 살펴보면, ▲유언비어 날조·유포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 있는 내용(‘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속 심의·조치 요구)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연한 허위의 통신 행위(‘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유포·신고 등으로 정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 울산경찰은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명백한 유언비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넷 포털·방통위 등과 협력으로 신속히 심의·삭제를 요청함은 물론  사이버폭력 및 개인정보침해 특별단속(4월~5월) 계획과 연계해, 전 사이버수사요원 동원,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수사·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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