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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호적제도 대체할 새 신분증명제도 도입 촉구 2006.04.21

21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회원 1125명 공동선언 발표


지난해 9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21일 상정된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004년부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출생, 혼인 등 사건별로 개인의 신분사항을 신고, 증명하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입법 발의를 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의 호적제도 개선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가 미뤄졌고,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공동행동은 △성평등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에 걸맞은 올바른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올해 1월부터 공동선언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동선언에 함께한 여성인권 시민사회단체 1125명 회원의 뜻을 모아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되는 21일 그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기자회견 개요>

○ 시간: 2006년 4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진행: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상정까지 경과 소개(진보네트워크 지음),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낭독(노회찬 의원)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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