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결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까지 가능! | 2010.03.31 |
정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완화...5월말까지 보안가이드 마련
정부가 그동안 전자금융거래시 의무적으로 이용되던 공인인증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인인증서 외에 보안 수단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실 및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면 그 기술도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폰에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해,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의 보안성 심의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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