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최장 30년까지 채운다! | 2010.04.01 |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 흉악한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강력한 재범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의원입법으로(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장제원 의원 대표 발의)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정부안과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법사위 대안이 마련되었고, 3월 31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무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발찌제도의 탁월한 재범억제 효과가 검증되었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전자발찌제도의 강력범 확대를 원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과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이다. 지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치료감호·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 가출소·가종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 있는 자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완화 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법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된다. 보호관찰의 의무적 실시 현행법은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시 보호관찰 실시규정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하여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어 부착기간 동안 피부착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조두순의 경우 징역 12년과 함께 형기종료 후 7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는바, 현행법으로는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으나, 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 전자발찌제도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수단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은 없다고 한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부착기간 연장 등 규정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없이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감호 가출소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규정 신설 피보호감호자의 재범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피치료감호자만큼 높으므로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는 경우에게도 전자발찌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8년 9월 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성폭력범죄자 2,909명 가운데 2회 이상 성폭력 전과자는 1,204명이고, 이 중 금년 출소 예정자는 약 300명이며, 최근 3년간 출소자는 약 900명으로 추산되므로, 소급적용에 따른 금년 총 부착대상자는 약 1,200명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의 동종재범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죄자 중 연간 약 50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 종료 후 및 집행유예 대상자 61명, 가석방자 393명, 보호감호 가출소 및 치료감호 가종료 대상자 45명 등 총 499명) 법무부 관계자는 “피부착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치추적 감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제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고,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하여 훼손 방지와 위치추적 정확성을 높이며 관제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피부착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장방문 감독횟수를 늘리고, 지도감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법무부에서 개발한 성폭력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범통제는 물론 피부착자의 자발적 재범회피능력을 고취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피부착자의 전자발찌 훼손, 주거지역 이탈, 외출제한 위반, 접근 금지명령 위반 등 위험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체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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