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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건수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 2010.04.03

방통위,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86개, 별정통신사업자 31개, 부가통신사업자 46개 등 총 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09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는 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3,095건으로 8.4% 감소하였으며,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 28만 2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전화번호 수는 344만 9,890건으로 31.4%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2만 2,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는 1,577만 8,887건으로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종전의 집계방식에 따를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가입자의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전화번호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 일부 법원이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기지국 단위의 통신사실을 확인(기지국 수사)하는 경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이는 통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방통위 통계로는 집계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의할 경우 방통위가 집계하게 되고, 특히 통비법은 문서건수 뿐 아니라 전화번호 수도 동시에 집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국 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지국 수사를 위해 허가서를 발부하는 경우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통계상으로 집계된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동일하며, 또한 기지국 단위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1~2개 전화번호만을 추출·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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