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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2010.04.03

신속심판 신청시 4개월내 처리...정정심판 결과 소송에 반영되도록


특허청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특허 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서 별론 종결되기 전까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이를 4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정정심판의 결과가 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한 이금욱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신속심판을 4개월 내에 심결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청구된 심판을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실시돼 심판당사자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속심판은 양 당사자가 원하여 신속심판을 신청한 사건, 법원이 침해소송이 진행 중임을 통보한 권리범위확인사건, 녹색기술과 관련되어 초고속심사를 경유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만 한정되어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심판결과가 특허법원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정심판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했다는 것.


즉 앞으로 특허 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서 별론 종결되기 전까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은 이를 4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정정심판의 결과가 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특허심판원은 앞으로 모든 심판사건에 대해 언제 심리가 종결된 것인가를 심판 당사자들에게 미리 고지한다고 이금욱 과장은 밝혔다.


또한 이금욱 과장은 지금까지는 심판처리지연으로 인한 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고자 심판이 청구된 지 6개월 미만사건들은 별도로 심리종결 예정시기를 통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 심판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심판부에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심리가 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속심판과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대상의 확대는 특허분쟁을 보다 빠르게 종식시키고 심판 관련인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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