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저작권위원회,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교육 실시 2010.04.03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 등 교육...32명 방송작가 교육 이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지난 4월 2일까지 양일간 ‘제1회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 실무교육은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소속된 드라마·예능·교양·번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가가 알아야 할 저작권,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과 드라마 표절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홍승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위원회 위원)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총 32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방송은 우리 생활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이 크다 할 수 있음에도 드라마, 영화 등에서의 표절 및 인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예능, 다큐멘터리, 시사교양,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국민의 저작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전체의 24.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보경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실무교육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방송콘텐츠 산업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드라마, 예능, 시사 등 각 분야에서 저작권을 소재로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저작권에 관한 국민 인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