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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지국 수사’...잘못된 관행 즉각 중단돼야!!” 2010.04.05

“통비법 통지의무화 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대상자에게 통지 안해”


지난 4월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상과 달리 같은 기준으로 2009년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5.5%가 증가했으며 수치상으로는 사상 최대 건수를 보였다며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결과에 따른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은 이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경찰은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실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안뉴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5일, 경찰청 앞에서 2009년 감청 실태와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입장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방통위의 감청 통계 발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일명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작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수 기준으로는 통신감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히며, 실제 2009년 전체적으로는 수치상 사상 최대 건수임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경찰의 기지국 수사는 반드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감청 건수 및 인터넷 감청은 사상 최대치”라고 말하고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2009년에도 전체 감청의 압도적 다수인 9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의 국내 범죄 수사가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해보면 지나친 비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통계에서 가장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경찰”이라며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인적사항을 제공 받는 것)이 전반적으로 급증해 2009년도 전체적으로 6백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그중 경찰이 제공받은 건수가 무려 77.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특정하지 않고 투망식으로 기지국 수사를 해온 것은 편의적이고 위헌적이라며 “경찰은 일명 ‘기지국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은밀히 이루어져 온 지금까지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대로 기지국 수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완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기관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경찰 등이 수사대상자 의무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사자가 돼야만 그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과거 수사기관들은 관행이 지금에까지 이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수사기관들은 통비법은 물론 기존 행정법규들이 가진 맹점을 치밀하게 입법부터 앞으로 국민들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한 관련 전문가는 “기지국 수사는 분명 통비법 등 법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수사기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 없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는 수사기법을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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