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젠, 홍용환 전 대표 횡령...상장폐지 위기까지 | 2010.04.06 |
홍용환 전 대표 외 10명 70억 횡령...이번달 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인젠은 5일 공시를 통해 홍용환 전 대표이사 외 10명에 대해 횡령혐의가 지난 3월 25일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액은 70억이다. 이에 인젠 측은 “이번 횡령혐의에 대해 해당 금원의 회수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이며 고소혐의 내용은 인젠의 2009년 12월 23일 자본금 증자시 증자금액중 횔영으로 미회수된 금액은 표지어음 70억원(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말 감사보고서 기준)이다. 또한 이와 관련 인젠 측은 이 내용과 관련해 진행사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 할 것을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지난 3월 25일 인젠에 상장폐지사유가 통보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젠은 4월 5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에 따라 거래소는 인젠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4.26)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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