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1]개인정보유출, 생명과도 직결돼 | 2010.04.07 | ||||||||||||||||||||||||||||||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본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순서> 1.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본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과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도입연구 등 소개 4. [인터뷰]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5. [인터뷰]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6. [인터뷰]행정안전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풀어야할 문제들!?
과거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1차적으로 국가기관에 수록된 정보들이 유출됐다. 다음과 같이 국가기관에 수록된 개인자료들이 유출돼 피해를 입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본다(피해사례1,2,3-[출처]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997.4).
또한 정치권에 의해 개인정보들이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듯 인터넷이 활성화 되지 않은 과거에도 개인정보들이 수시로 유출됐으며, 특히 당시에는 전산망 오류에 인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1997년 발생한 이한영 사건은 경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유출돼 김정일의 처조카가 살해돼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5명이 살해된 지존파 사건은 모 백화점 고객명부를 입수한 지존파 일당들의 엽기살인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렇듯 과거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됐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과거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1차적으로 국가기관에 수록돼 유출이 이루어진데 반해 현재의 개인정보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집중돼 있다. 지난 2008년 2월 옥션 해킹 사건과 같은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최근인 지난 3월에 발생한 25개 사이트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그 예다. 과거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까지 각인됐던 데 반해 인터넷을 통해 해킹돼 유출된 몇천만건의 개인정보는 현재 언론을 통해서도 ‘개인정보유출사건 또발생’ 등으로 표현되는 만큼 이젠 너무도 식상한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유출사건들의 잦은 반복은 도리어 국민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아쉽다”며 “보안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자신의 보안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보안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법망을 피해가는 보안을 하면 안되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또다른 한 보안전문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험에 대해 항상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은 안전할 수 있어도 내일은 안전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보안도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안전문가들은 2차피해를 우려하며 경고하고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앞서는 것만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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