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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상품정보 제대로! 공정위 점검 2010.04.07

인터넷쇼핑몰 1,152개 사업자의 2,400개 상품 대상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점검하기로 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류)별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07.12.26. 제정, ’10.1.4. 개정)하도록 한 것. 그리고 점검대상 업체 및 상품을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이행점검은 2009년도보다 대상 업체수(200개→1,152개)와 상품수량(1,500개→2,400개)을 대폭 확대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하여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점검대상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정보를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후,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메일 등을 발송해 준수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웹호스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4월중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의 창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지식공유사이트 등과의 협조를 통해 창업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를 공개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미준수 사업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준수하도록 유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매출상위 인터넷쇼핑몰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되면, 중소 인터넷쇼핑몰 및 창업대상자들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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