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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시-외출시, 산업용 방진마스크 착용 필수! 2006.04.23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와 산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산업용 방진마스크가 황사로 인한 호흡기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황사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현장과 운수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보통 1~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로 매우 작아 일반용(방한용) 마스크로는 제대로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등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황사로 인한 호흡기 장해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여과기준이 0.6㎛인 산업용 방진마스크나 황사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 규정에 의하면 탄광,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진마스크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방진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반드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성능에 따라 △특급 △1급 △2급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격리식 △직결식 △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강성규 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의학박사)은 “황사의 경우 미세먼지로 구성되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마스크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실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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