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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삼각대 휴대·설치 의무에 대한 제도 보완 시급” 2010.04.16

시민교통안전협회, “고속도로 10대 중 3대는 안전삼각대 없이 운행”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안전삼각대 휴대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설치하는 것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삼각대 휴대와 설치 의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김기복 www.greenspeed.or.kr)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해안고속도록 화성휴게소 등 5곳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847대(승용차 505대, 승합차 244대, 화물차 98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것.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안전삼각대 휴대의무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잘 알고 있다(53%), 알고 있다(39%) 등 전체 응답자의 (9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안전삼각대 휴대의무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운전자는 잘 알고 있다(54%) 알고 있다(3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731명의(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운전자는 잘 알고 있다(42%) 알고 있다(47%)로 나타나서 전체 응답자의 87%(116명)로 나타나 여성운전자의 인지도가 남성운전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63%)가 휴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운전자는(64%) 휴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운전자는(56%)만이 휴대하고 있다고 응답해 인지도에서 보여주듯이 안전삼각대 휴대비율도 여성운전자가 남성운전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64%), 승합차(60%), 화물차(63%)로 승합차가 휴대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등으로 갓길이나 도로위에 정차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43%)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운전자는(4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운전자는(19%)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38%), 승합차(45%), 화물차(60%)로 나타나 화물차가 승용차와 승합차보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했을 때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9%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남성운전자의 31%가 설치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운전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있는 운전자들도 운행 중에 유고(사고나 차량고장 등)가 발생했을 때는 절반이상이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23%), 승합차(31%), 화물차(54%)거 설치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서 승용차운전자의 설치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유고상황이 발생해 정차해 있을 때 유고차량 뒤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64%), 도움이 된다(33%)로 전체 응답자의 97%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고와 고장차량을 처리할 때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전자신호 봉을 사용하는 것이 후방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64%) 도움이 된다(34%)로 응답자의 98%가 후방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에서만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삼각대 휴대 및 설치의무를 일반도로에 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매우 필요하다(60%) 필요하다(34%)로 전체 응답자의 94%로 나타났다.


이에 조사를 맡았던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유고시 2차 후방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삼각대는 물론 섬광신호, 불꽃신호 그리고 야광조끼와 전자신호 봉과 같은 안전장구를 세트로 항시 차량에 휴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차량 유고시에는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 설치의무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운행 중에 사고와 고장 등 유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행동요령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속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단속이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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