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 | 2010.04.19 | |
문화부·교과부 주최, 저작권위·복사전송권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주최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위원회가 공동주관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0 국정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들에 의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초·중·고등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초·중·고교 국정 교과서 집필진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 40여명은 이날 교과용 도서의 집필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시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교과용 도서 보상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영록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주재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교과서 집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열띤 질문 공세를 펼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교과서 집필진 워크숍은 올해 교과종류별(국정, 검정, 인정) 집필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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