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개인정보보가 최우선 2006.04.25

행정정보공동이용법, 70여종 행정정보 공개

행자부,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없도록 정보보호 강화할 것”

 

<행정자치부 이용섭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가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법’에 대해 일부에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행자부가 해명에 나섰다.  


행자부가 정보 공개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지적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건축법에서 규정된 행정정보 등 70여 종이 포함될 정도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출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행자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행정정보를 공공 목적을 위한 국가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고 보안의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민간기업 등에서 공유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및 무단사용의 위험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사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의 민원구비서류 정보를 오프라인상의 종이문서로 인쇄하거나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ㆍ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이문서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용빈도가 높은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다는 취지다.   


행자부는 이들 기관중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공동 이용이 가능하며, 승인받은 기관도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및 접근권한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승인을 얻은 행정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유는 70종의 행정정보가 아닌 11종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마련 중이며, 동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의 내용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①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②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공동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이용하는 행정사무 및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 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행자부 설명이다. 


이 밖에도 행자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이용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기술적 및 관리적 보안조치 사항 및 이용기관과 그 소속 직원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강한 벌칙 규정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