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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인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올바른 제정 촉구 2010.04.21

공동성명 발표....“개인정보보호는 행안부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최종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인권단체들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골자는 이번 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체계 문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2003년 NEIS 반대 투쟁을 거쳐 인권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우리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감독기구,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기구는 앞으로 공공과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를 감독하고, 조사하고, 침해를 시정하고, 구제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사무를 자기 부처가 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 하나 없이 비상설로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만들겠다고 한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허수아비 기구로 두겠다는 심산이다.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사회적 합의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일찌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유엔이 1990년 총회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1995년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17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안, 여당안은 물론이고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안까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치’를 이견 없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제사 행정안전부가 생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다.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졸속 제정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의 부처이기주의에 떠밀려 허겁지겁 제정할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책적인 쟁점은 추후에도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변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추진체계는 한번 결정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현재의 무력한 개인정보보호체계와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개인정보보호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주민등록제도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1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제도 관장부처이자 개인정보 주무부처라는 행정안전부는 팔짱만 껴 왔다. 한술 더떠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열을 올려 왔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설립된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대상이 바로 주민등록제도와 행정안전부인 것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필히 행정안전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설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하는 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하라!

부처이기주의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방해하는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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