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추진체계 마찰로 좌절되나!? | 2010.04.21 | ||
행안부, “정부 입장에서의 히든카드 다 내 놓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오는 26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진체계에 대한 쟁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26일, 국회에서의 법안소위 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천암함 순국 용사들에 대한 추모광장이 마련된 국회. @보안뉴스.
우선 이번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15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상충되는 15개의 쟁점 중 13개 쟁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의원안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3개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3개 쟁점은 ▲법안 목적에 행안부가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에 대해 명확히 표현할 것 ▲단체소송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변재일 의원안에서 추진체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을 수용할 것 등이다. 그에 따라 권경석 소위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마치면서 변재일 의원안에서 추진체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을 정부가 수용할 의사를 밝혔고, 법안 목적에 행안부가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음에 대해 명확히 표현할 것을 정리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대로 통과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15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제1차 위원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재차 독립기구로 구성하자는 변재일 의원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 그에 따라 1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안부는 정부부처 소속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수했던 추진체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킴은 물론 의결 권한도 부여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그럼에도 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야당 소위의원들은 독립감독기구를 요구해고 이에 행안부는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야당 소위의원들은 그에 상임위원을 두자고 요구해 논쟁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26일, 열릴 예정인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러한 정부안과 의원안간 줄다리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행안부) 입장에서의 히든카드는 다 내 놓은 셈”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또다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좌절된다면 사실상 연내 법 제정은 물론 18대 국회 2기 원구성으로 새로운 국회 상임위원이 구성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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