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라이터에 어린이 안전장치 의무화 2006.04.25

EU, 라이터로 장난치다 매년 30~40명 사망

미국은 1995년부터 라이터 안전장치 의무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시행...한국은 아직


<국내도 EU와 같은 라이터에 대한 안전장치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보안뉴스

앞으로 1년 후에는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라이터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될 전망이다. 


얼마전 EU 회원국의 대표들은 라이터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어린이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오랜 논란 끝에 마침내 EU 25개 회원국들이 합의를 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4개월 이내에 자국의 입법 조항에 이를 반영해야 하며, 관련 업계는 6개월 한도에서 안전장치 적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라이터를 갖고 장난하는 어린이들로 인한 사고로 매년 30명내지 40명이 사망하고, 1,500명~1,900명이 부상을 당한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는 5세 어린이가 라이터로 장난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누나, 형과 함께 사망했고, 아이의 어머니와 한 살짜리 여동생은 부상을 당했다. 영국에서도 라이터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은 1995년에 라이터의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도 미국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 2002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장치 의무화 이후 라이터 사고에 따른 사망 및 부상이 60% 감소됐다.


지난 1월 말 건강 및 소비자보호 담당 집행위원은 서신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 라이터 계획을 지지해 줄 것을 각 회원국 보건장관에게 당부했다. 사실상 2002년부터 라이터에 대한 EU의 표준규격이 마련되었지만,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들이 표준규격의 적용을 거부해왔기 때문에 집행위원은 입법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전 라이터 결정은 EU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라이터로 장난하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를 많이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비자보호국 관계자(Jim murray)는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아직 이와같은 규정이 없어 아이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사고와 화상사고에 대비한 안전법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18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3동 등촌주공 5단지 아파트앞, 화곡여자정보산업고 1학년 최미리(16)양 등 10명은 어린이들의 울부짖음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른들이 외출하고 없는 2층 아파트에서 남자어린이 3명이 라이터를 갖고 장난을 치다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발코니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여고생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 친구가 119로 신고했다. 다른 친구는 경비아저씨를 찾아 뛰어갔다. 나머지는 어린이들을 안심시켰다.


경비아저씨가 황급히 모포를 들고 뛰어나왔다. 여고생들은 아저씨와 함께 모포를 펼쳐 들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연기가 자욱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다.


이모(11)군 등 2명은 안전하게 뛰어내렸고 유독가스에 노출됐던 아이들에게 여고생들은 기침을 하게 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스를 몸에서 배출시키는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어린이(11)는 겁에 질려 뛰어내리지 못했다. 여고생들은 곁에 머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창으로 나와 하늘로 계속 올라갔다. 이때 119구조대원이 도착했고 이 아이도 무사히 구조됐다.


여고생들은 세 아이가 모두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 강서소방서는 24일 귀중한 생명을 살린 용감한 여고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바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