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안되는 이유? 알고봤더니... | 2010.04.22 | |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원 필요...구색 갖춘 명문상 위원회는 무의미
우선 지난 15일과, 19일 2차에 걸쳐 논의된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정책수립·집행을 행안부 및 개별 부처)의 기능을 갖는다. 위원장 및 임원은 총리가 임명해 15인의 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심의 대상으로 기본계획, 제도개선, 시정 명령 등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소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시키고 기능에 있어서도 의결 기능을 추가시키고, 위원추천에 있어 국회·법원·정부가 각각 5인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상의 대안까지는 수긍하되, 단 상임위원회를 둘 것과 사무지원을 맡는 사무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행안부와 야당 의원들 간 괴리가 발생한 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상호 타협·수용하게 될지에 따라 법 제정의 향방이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의원안 모든 것 수용, 단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만은 안돼” 19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상충되는 15개의 쟁점 중에서 14개의 상충되는 쟁점들을 모두 양보해 의원안을 따르는 것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단 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만큼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시키는 등의 대안으로 타협했지만 상임위원회를 두자는 것과 사무지원을 맡는 사무국을 신설하자는 제안에는 손사레를 친 것. 상임위원회와 사무지원을 맡는 사무국은 의원안에서 제시한 독립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방송통신위원회 별도로 방송과 통신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규제하는 법정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즉 또 다른 이름의 독립기구인 셈이다. 독립감독기구를 두자는 것에 행안부는 ▲별도 기구 설치에 따른 비용 수반으로 작은 정부 취지와 상충 ▲정보화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계 필요성 ▲각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충돌·중복 초래 ▲개인정보보호 정책 집행력 미약 및 의사결정 지연 초래 등의 이유를 들어 행안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비상설을 두어야 하는 핵심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집행업무는 17개 부처에서 25개 개별 법률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비상시적인 안건의 심의·의결 역할 수행으로 상임위원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필요시 위원장 직권에 의해 회의소집이 가능하므로 상임위원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스탠다드 지키지 않는 행안부만의 기형적 개인정보보호 스탠다드” 이번 법안심사소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추진체계 독립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시민단체들도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등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미치는 만큼 여타의 위원회와 비교해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그런 만큼 어떻게 제대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독립감독기구를 배제한 정부안은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개인정보보호보다 개인정보공동이용에 열을 올려온 행안부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부처이기주의로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방해하는 행안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류재성 변호사는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추진 논리인 것 같은데, 다시금 사고 문제가 정말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는 차츰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하지만 추진체계를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독립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대로 법제정이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돼 상당한 역작용이 생길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기존처럼 구색 갖추기에 급급해 명문상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임으로 해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칫 ‘보호’의 허울 좋은 명분에만 치우쳐 ‘이용’의 현실적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한다면, 제정됨만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행안부만이 유일하게 독립감독기구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번에도 법제정이 좌절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행안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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