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 2010.04.24 | |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해 기관장 사전승인 받아 신상정보 공개 허용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촬영 및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2010년 4월 23일자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2010. 4. 15. 시행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2010. 4. 23.자로 시행한다고 밝힌 것.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하여 기관장 사전승인을 받아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제23조 제2항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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