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4.2]첨예하게 대립된 개인정보감독기구 문제 | 2010.04.25 | |
정부안은 집행력·효율성 측면 장점 있지만 독립성 확보 미흡이 문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아닐 경우, EU수출에도 지장 초래 <순서> 1. 과거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통해 본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진경과 3. [인터뷰]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도입연구 등 소개-2 5. [인터뷰]방송통신위원회 오상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6. [인터뷰]행정안전부 김상광 개인정보보호과 서기관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풀어야할 문제들!?
◇ 정부안은 집행력·효율성 측면에선 장점, 하지만 독립성 확보 미흡이 문제 우선 개인정보보호 독립감독기구로 설치 시 문제점으로 제기 되는 것은 별도 기구 설치에 따른 비용 수반으로 작은 정부 취지와 상충된다는 점을 행정안전부 등은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적용 대상이 공공·민간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신규 제도가 다수 도입됨에 따라 정책 및 감독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인사·예산·법무 등 지원 조직의 신설과 신규 인력 충원 등 조직과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것. 그런 점에서 행안부가 비상설로 수행 시에는 기존인력 활용과 조직내 기능 조정을 통해 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와 연계돼 지능화·복합화되는 추세에서 정보보호·보안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함께 추진 시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정부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독립감독기구를 설치해 공공·민간을 망라한 감독 수행 시 업무 충돌은 물론 옥상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분야별 특성이 무시되는 만큼 정부안은 행안부가 현행과 같이 공공기관, 개별법상 보호 근거가 없는 사업자를 관할하고 총괄 기능만을 수행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와 침해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강력한 집행력 담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법률 시행 초기에는 강한 집행력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함으로 정부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아닐 경우, EU수출에도 지장 초래 우선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은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를 흠결하여 정부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이혜훈·변재일 의원안은 면책특권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인권위 측은 “한·EU FTA 협약내용 중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있으며 위에서 검토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요소는 대부분 유럽에서 정립된 것이어서 EU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 상품의 EU수출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부안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아닐 경우에는 EU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지난 2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공기관 사이의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전자정부의 개념요소로 당연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안부장관이 전자정부의 가치와 상반되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는 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조직, 인사, 예산, 기능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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