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업체 약관 시정권고 | 2006.04.26 |
청약철회기간 단축 및 청약철회권 제한은 불공정약관 조항 프로그램 오류 및 기능미비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 업체 책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악성코드 온라인점검 서비스 6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악성코드 온라인 점검서비스 6개 업체의 약관에서 청약철회 제한 조항 중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이용가능시간이 1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결제취소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와 ‘회원의 정액제 서비스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7일 이내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통하여 해지절차를 밟은 회원은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70%(또는 50%)를 환불받게 됩니다’ 등의 약관은 청약철회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해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이라며, 소비자는 악성코드 온라인점검서비스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의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 면책 조항에서 ‘회사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오류나 기능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본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회원 PC오작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사업자의 유통당시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절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청약철회 제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수의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면책조항을 시정하도록 해 보다 안전성을 갖춘 악성코드 점검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 닥터바이러스, 바이닥터, 스파이닥터, 스파이헌터, 애드킬러, 코드클린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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