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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인터넷 관련 규제는 결국 위축효과 가져와” 2010.04.28

28일, 인권위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개최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하며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관리적·기술적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리적·기술적 방법의 사용은 때론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정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의사표현에 있어서도 어떠한 관리적·기술적 조치가 없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방종내지 방관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시민단체 등의 표현 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한 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보안’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보안뉴스.

 

하지만 이용·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해 이용·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정보보안은 불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에서 논의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와 관찰은 필요하지만 이를 정치적 입장 등을 관철시키려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단순히 감시·제어하려고만 하는 과도한 법이라면 역시 불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보안솔루션 등을 만들어 국민의 정보보호에 힘쓰고 있는 보안업계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여긴다.


그런 점에서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가 주목된다.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Mr. Frank LaRue)씨가 한국을 공식 방문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한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고 발표한 것.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전해질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표현의 자유 현 실태 총체적 분석을 비롯해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와 접근권 등 총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과 관련해 11장 분야로 나눠 총 12장으로 구분돼 있다.


이 보고서는 총론을 통해 “한국인 인터넷이 가장 잘 연결된 국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의사와 표현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재적인 범죄 장소로 바라본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가장 잘 통제된 국가다.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권리행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글 하나 올리는 데에도 인터넷실명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웹 유저들 및 네티즌들, 언로인은 익명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런 규제는 결국 위축효과와 직·간적적인 자기검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서의 정보접근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정부와 개인의 정보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날 보고발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는 인터넷사업자가 신고자의 임시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정원과 여당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인터넷 규제들은 해당 게시자에 대한 불이익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한편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게도 자기 검열을 강제함으로써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여경 활동가는 이날 보고발표를 통해 자의적인 행정심의,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보고가 UN이 한국정부에 합당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 권리와 접근권’ 측면에서 이날 보고발표한 김지현 미디액트 활동가는 “최근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공기관 비밀의 범주를 모호하고 폭넓게 규정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력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현 활동가는 국내 인터넷뱅킹 시 필수인 공인인증서가 MS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X’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웹접근성에서의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 공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비밀은 명화학 기준에 의해 최소한으로 지정돼야 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공적으로 지원돼야 하며, 특정한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공서비스의 이용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는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란 테마로 마련됐으며, 프랭크 특별보고관은 작년 10월경 국제심포지움과 국제워크숍 참석을 위해 학술 방문차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 원칙을 공유하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후퇴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또한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방문하는 것은 지난 1995년 아비드 후싸인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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