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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올 하반기 중 전국 구급차에 CCTV 설치 추진 2010.05.03

소방방재청이 올 하반기 중 전국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145건으로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형사입건은 86건으로 전체의 35.7%에 이르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강력 대응토록 하는 한편, 증거 확보 및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현재 14.5% 설치율에 그치고 있는 구급차 내 CCTV를 빠른 시일 내 100% 설치 완료토록 하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글 : 시큐리티월드 편집부>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9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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