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이용 여론조사 발표, 선거법위반 최초 입건 | 2010.04.30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19일부터 2010년 3월 26일까지 트워터와 연계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하여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등의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트위터와 트윗폴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모씨(43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 … 2년 이하, 400만원 이하)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특정후보가 1, 2위라고 게재하거나 각 정당의 득표율을 순위별로 게재하면서 무한 리트윗(트위터에서 원문을 다시 배포하는 행위) 해달라고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서 트위터계정(@nec3939)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자진삭제토록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해당 여론조사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 승산있거나 인기가 있는 다수자편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효과”인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거권자들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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