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문화콘텐츠 보안위해 ‘COI’ 도입 | 2006.04.26 |
1천114만건 디지털문화콘텐츠에 COI식별자 적용 완료 오는 5월부터 본격 도입...디지털저작권 보호 강화 예상 온라인상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음악파일을 가려내는 문화콘텐츠식별체계(이하 COI 식별체계)가 오는 5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식별체계 발표회┖를 열고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COI 식별체계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주민등록번호나 바코드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유통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기본 데이터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총 1천114만여 건의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해 COI 식별자 적용을 완료했다”며 “지난 12일부터 오픈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천70여만 건으로 가장 많이 적용된 뉴스콘텐츠는 한국언론재단이 추진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인 NHN이 지원하는 언론뉴스 보증 프로그램인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서비스된다. 또 30만여 건에 달하는 음악콘텐츠에도 5월부터 COI 식별자가 발급돼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와 음악 등에 COI 식별체계가 적용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의 정산분배를 쉽게 처리하고 ▲유통업자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품질이 보증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COI 식별체계 등록기관으로 음악ㆍ공공문화콘텐츠 부문은 문화콘텐츠진흥원, 사진ㆍ건축설계 부문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온라인 뉴스콘텐츠 부문은 언론재단, 도서관수집 콘텐츠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유산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 방송영상콘텐츠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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