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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 유모차, 4대중 1대 파손 안전사고 우려 2006.04.26

<백화점-놀이공원 등에서 대여해주는 유모차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기업은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보안뉴스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여해 주는 유모차 4대중 1대가 파손 또는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시 바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주는 정치장치(Stopper) 파손이 11.9%로 가장 많았으며, 벨트 파손 4.4%, 이중잠금장치 파손 4.3%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66.7%의 시설이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생후 24개월)을 무시하거나 임의로 적용하고 있어 유모차의 파손ㆍ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5대도시 소재 백화점, 종합유원시설, 박물관 23개와 고속도로휴게소 10개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여용 유모차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잠금장치┖는 유모차 안전기준에 의해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한 접힘 사고뿐만 아니라 이동 중 실수로 접힘 버튼을 눌러 발생하는 우발적인 접힘 사고를 막기 위해 2004년 9월 이후 출시된 유모차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10.9%(79대)의 유모차가 잠금장치가 하나로 된 구조의 구형 모델로 밝혀져 우발적인 접힘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 지키지 않은 시설 66.7%에 달해


다중이용시설의 대여용 유모차 관련 안전수칙 게시 및 고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48.5%(16개)의 시설이 이를 게시 및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모차 사용 연령제한(생후 24개월)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6.7%(22개)의 시설이 이를 무시하거나 임으로(30개월, 48개월 등)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유모차의 파손ㆍ훼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위해부위는 얼굴-머리 상해, 45.2%로 가장 많아


2001년 1월~2006년 2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CISS(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중이용시설내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는 총 4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장소는 백화점이 64.3%(9건)로 가장 많았으며, 위해 신체부위는 추락ㆍ전복ㆍ충격에 의한 머리-얼굴 부위의 상해가 45.2%(19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이용 중 전복ㆍ추락┖이 50.0%(21건)로 가장 많았으며, 벨트-바퀴-안전바 등 ┖부품불량┖이 23.8%(10건),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이용중 사고┖ 11.9%(5건)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2003년 8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30대. 남)씨는 모종합유원시설에서 유모차 대여 후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중 유모차의 바퀴가 빠지면서 아기가 상해를 당했다. 또한 2003년 7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서모(30대. 여)씨는 모백화점에서 정지장치를 하고 세워둔 대여용 유모차가 넘어지면서 아기(1세)가 추락해 다친경우도 있었다.


또한 2003년 7월 부산에 거주하는 김모(30대. 남)씨는 모쇼핑센타에서 유모차 대여 후 지하 매장으로 내려가는 중 갑자기 아기(2세)가 유모차 밖으로 떨어져 코 봉합수술을 받은바 있고 2004년 7월 서울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여)씨는 모백화점에서 대여용 유모차 이용 중 느슨한 벨트 사이로 아기가 빠져 치아 2개가 부러지고 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도 신고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유모차 주요  부품(정지장치, 벨트 등)에 대한 내구성 제고를 위한 안전검사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유모차 관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해당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대여용 유모차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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