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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 증가추세, 2년간 29.4%↑ 2010.05.03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5월 3일(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오후 2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열띤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가 2007년 41,114건에서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으로 연도별 증가추세가 뚜렷하고, 2년새 29.4%나 증가하였다.


2009년 한해 동안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는 총 53,231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휴식시간이 39.5%, 체육시간이 34.3% 순이었다.


2009년 학교안전공제회 발생원인별 보상건수는 학생과실이 47,615건으로 89.4%를 차지하였으며, 시설하자 0.3%. 순이였다.


급여별 보상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요양급여 99.8%를 차지하고 있었고, 금액으로 보면 요양급여 73%, 장해급여 15% 였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잔액은 2009년말 기준으로 966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2009년 공제급여 지급액은 196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별 연간 공제료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최대 3.8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전남이 1,200원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이 4,50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3년이 되어, 2009년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보상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으나, 법집행을 사실상 담당하는 시도 공제회가 법제정 이전이 관행적인 공제업무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를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


당초 산업재해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원칙을 전제로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서도 교육당국은 법률적 근거 없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안전사고 발생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학생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90%에 이르고 있어, 현재 공제회는 법적근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안전사고 보상지급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공제회 측은 과실상계의 비율과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요청한 청구금액, 지급금액, 지급율 현황자료를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처리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공제회 가입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학교마다 아이디와 비번이 부여되어 학교관계자만이 사실상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조사경위서 작성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주장과 학교 측 주장이 다를 경우, 학교측 주장 중심으로 반영되어, 학교측의 과실과 책임을 두려워하는 학교 구조와 생리상 학생의 과실이 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공제회에 급여에 대한 지급심사 전문인력이 부재하여,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공제회마다 지급심사가 다를 수 있어 전국 통일적인 보상기준과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단기적으로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정하고, 공제업무 집행과정에서의 미비점들을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차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이어 오후 2시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폭력의 신고부터 조치까지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근거하여 사안을 처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현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64.3%는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들도 법 내의 사안처리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34.3%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이들의 치료지원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며 가해학생의 조치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다" 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불안하고, 학생들 역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학교 가기를 꺼려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각 방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호 협력하면서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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