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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력의 ‘전직’과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2010.05.05

여러분 회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전직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핵심 인력의 전직을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사안을 소개한다.(보고의 내용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임.)


A회사는 무선단말기(CDMA/GSM) 부분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이고 B회사는 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A회사와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홍길동 이사는 A회사의 이동통신 단말기(CDMA, GSM)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여 왔다. 홍길동 이사는 2000년 3월 29일경 A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해 6월 1일경 B회사의 사장으로 전직했다.

 

이에 A회사는 홍길동 이사에 대해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하여 B회사로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1차 신청)을 했는데 위 재판진행 중이던 2000년 7월 경 A회사와 홍길동 이사 사이에 홍길동 이사는 A회사에 복귀하고 A회사는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홍길동 이사는 A회사의 권유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채 2000년 8월 3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 약 1년간 미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런데 귀국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2001년 6월경 A회사로부터 귀국 후에는 홍길동 이사가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정보통신 분야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SOC(System On a Chip) 연구소장 또는 C대학교수로 가거나 미국에서 계속 연수하라는 연락을 받자, 홍길동 이사는 A회사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8월 10일 A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년 9월 1일 다시 B회사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SM, CDMA 등 이동통신 단말기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홍길동 이사가 B회사에 1차 전직한 2000년 6월 1일경, 홍길동 이사는 당시 A회사의 공학도 출신 무선개발팀장으로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을 총괄하였던 관계로 위 선행연구개발과 관련된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하여 주간 및 분기보고, 과제점검회의,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이를 접하고 있었다.

 

위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과 같은 사업은 많은 연구비용 및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하거나 많은 비용을 주고 기술도입을 하여야 하는 고차원의 정보통신기술로서 A회사는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문서들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무선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는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홍길동 이사가 B회사로 전직하자 A회사는 다시 홍길동 이사에 대하여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차 신청)을 제기하였다. A회사의 위 가처분 신청(2차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위 사안에서 홍길동 이사의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는 인정이 되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경우 과거에는 2년 가량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등 최신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의 경우 1년 짧게는 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판례 중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면서도 전직금지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의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이 인정되었다. 판례는 영입비밀 침해금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逆設計)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겧걋?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2001년 8월 10일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것인지,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200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결국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200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했다.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시점’(2001년 8월 10일 사직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것인지,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200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했다.


결과

위 사안의 경우 홍길동 이사에 대해 1년간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및 전직금지 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이 ‘홍길동 이사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00년 3월 29일’로 인정되어 실제로 홍길동 이사가 A회사를 퇴직할 시점에서는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결국, A회사의 홍길동 이사에 대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2차 신청)은 기각되었다.

<글 :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yijiho@jl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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