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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복 빨라진다 2010.05.09

원스톱 구조절차 시행...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피해금 받을 수 있어


경찰청은 5월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공동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One-Stop 구조절차를 시행하여 범죄 피해금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로 생계유지를 위한 신속한 피해금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나, 피해금이 제3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절차가 5개월 이상 소요되고 별도 소송비용이 드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려웠다.


이에,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9.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토록 One-Stop구조절차를 시행하게 되었다.


세부 내용으로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하부기관간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범죄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시 연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사기 피해자를 신속구조 대상자로 지정, 기존 법률구조요건을 완화하여 무료로 피해금 반환을 위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신고 접수시 수사착수와 동시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구조공단 담당자와 협조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게 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소송담당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수령즉시 조회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본 제도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대한법률지원공단은 소외계층.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출장상담 등 상호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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