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과 기술유출 문제, 대비하고 계시나요? | 2010.05.12 |
삼성경제연구소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보고서 발표
이에 “정부는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형 특허전문 관리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실무형 특허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특허방어펀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지식 창출의 핵심인 인재를 적극 보호·유지하며 통합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허소송 대처와 기술유출 방지를 넘어서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기업도 지식재산전략을 여타 기업의 경영전략과 동등 또는 우선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고 전사 차원에서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에 따른 산업피해 심각한 상황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4∼2009년간 산업기술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시도적발 건수는 총 203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은 2004∼2008년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조원이라 추정했으며 2004∼2008년까지 해외유출 적발사건 중 57%가 중국과 대만 기업이며, 미국과 일본 기업은 각각 12%,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도면 등 각종 기술 문서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쉽고 정확히 이동이 가능하며 기술인력의 이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으로의 취업이 증가하여 GM대우 사례와 같은 기술유출 가능성이 증대되고 IMD의 ‘2009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57개국중 27위이나 고급인력 유출 부문은 48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가치사슬의 세분화와 글로벌 협력이 특징인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진전에 따라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제품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품과 조립은 물론 R&D까지 가치사슬을 분화하는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이 확산되면서 기술유출 적발 사건 중 약 80%는 전·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하나, 최근 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통한 유출도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흥국의 취약한 해외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기술유출이 가능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지 사업장에서 기술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 기업중 중국 요령성과 길림성 진출 65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서 35%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66%는 2차례 이상 유출을 경험했고, 93%는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이 보고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에 맞춰 기술유출에 대한 사법적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원 판결은 직업선택 자유 보장, 영업비밀 입증의 엄격한 기준 등으로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4년 이후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선고도 대부분이 1년 이하 단기형에 불과했다. 결국 ‘영업비밀보호법’, ‘기술유출방지법’의 사법처벌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잠재적 유출 시도를 억제하고 특히 경쟁국으로 자국 핵심기술의 유출을 주도하는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해 민사·형사상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필요하다’ 또한 산업기술 보호기반 지원 및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과정 및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자체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안기술개발 제공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지원기관 풀을 구성하여 생체인식·센서기술의 중소기업형 보안솔루션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 진단 및 설계와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성 교육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산업보안 MBA과정, 산업보안관리사 등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자격과정도입을 통해 국내 보안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지식재산부문의 ‘전문인력 종합정보 시스템(IP Human Network)’을 구축·운영하여 인력 현황, 구인·구직 및 교육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업은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보호·유지하라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아이디어와 지식 창출의 주역인 핵심인재를 적극적으로 보호·유지하는 것. 주요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명예를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핵심인재의 육성과 유지 여부를 사업책임자의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가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인 GE는 사업전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핵심인재를 선발하여 교육,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부서 간 확보 경쟁을 용인하고 있다. 소니는 전 세계 사업장별로 핵심인재를 선발하고 CEO와의 토론을 정기적으로 갖는 등 전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기업들은 세계 각지의 거점과 다양한 직종의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기업 내 정보를 세분화하고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엑슨모빌은 2005년 보안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여타 업무체계와 연동시킨 ‘Operation Integr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또 AT&T는 전 사업장에 업무관련자만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케하는 ‘Least Privilege’ 원리를 적용해 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사용 허가를 재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 외부 인사와 접촉 시 필요 이상으로 회사 정보를 논의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필요 시 사전에 부서장 및 보안부서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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