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MS 획득시 공공 SW사업 발주 평가 높은 점수 받는다 | 2010.05.13 | ||||||||||||||||||||||||||
방통위 ISMS 인증 취득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들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시 기밀보안 평가항목에 ISMS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만점(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SMS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3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기 때문. 이에 따라, ISMS 인증제도는 표준적인 정보보호 기준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도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자발적으로 높이기 위해, 방통위는 앞으로도 ISMS에 대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현재 ISMS 획득으로 인한 혜택은 △ 정보보호 안전진단 평가 1년간 면제, △정보보호 관련 보험가입시 할인, △기업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보호대상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매년 KISA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대상을 수상한 기업의 경우에 ISMS 인증 수수료를 50% ~ 100%까지 할인 받는 방안도 추진 된다. < ISMS 획득 혜택 >
배영식 방통위 사무관은 “ISMS는 표준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제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ISMS 획득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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