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크게 강화” | 2010.05.14 |
국민 본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동의‧열람청구 본격 시행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개정된 ‘전자정부법(2010.5.5)’에 맞추어 달라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본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동의·열람청구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에 따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사전동의제 신설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통해 민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처리하게 된다. 우선 사전적 조치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때에는 민원인이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이용기관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도록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창구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하면, 창구직원은 민원인이 사전동의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열람·확인하고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정보주체가 없거나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경우 등은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무와 정보목록 또한 정부민원포털 G4C에 공개하여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의 열람청구권 신설 사후적 조치로써 행정·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이 이용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이용목적과 시기, 정보 종류, 법적 근거 등을 국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 정부민원포털 G4C 또는 행정기관 등 민원처리기관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공동이용의 일차적이고도 중요한 전제인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이용하거나, 민원인의 열람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내역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사전동의제 및 열람청구권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위반 행위를 최대한 유형화하고, 위반행위별 경중 및 위반횟수를 감안해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일선 민원창구에서 정보 오·남용 및 정보 유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한편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이용관리자, 업무담당자 등 공동이용 관계자들에게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선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제도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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