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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포렌식①]탐정법,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기폭제 2010.05.18

1. 탐정법,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기폭제 

2. 사이버포렌식 도입은 어떻게?

3.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4. 우리나라 사이버포렌식의 미래


[보안뉴스 오병민] 법의 선진화가 추구되고 민사소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포렌식(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 사회가 도래하고 모든 환경이 IT를 기반으로 바뀌면서 사이버포렌식도 강조되고 있다. 소송에 있어 물리적인 증거 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가 진화하면서, 칼을 들고 피를 보지 않아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이버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의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포렌식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분석, 관리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나 변조, 은폐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포렌식

사이버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점차 늘어가고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공학적인 수법과 접목한 사이버 범죄는 점차 교묘해질 뿐 아니라 수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 개인은 점차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비와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언제 어디서 누가 타깃이 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물리적인 범죄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포렌식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일 뿐 아니라 예방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이버범죄의 증거 확보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강력한 범죄에 대한 입증수단으로 사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 의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이버포렌식 기술은 수사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민간소송에 대한 한계가 있고 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포렌식 기술 역시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증가해야 기술과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도 증거개시제도 필요

사이버포렌식은 현재 형사소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의 선진화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증거의 확보에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 조사에 대한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법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디스커버리(e-Discovery, 디지털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에서도 법 판단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만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 상황. 따라서 기업 간의 소송에서 증거의 요구나 공개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증거개시제도가 민사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탐정법 도입되면 사이버포렌식 활용 늘어날 것

디지털 증거의 경우, 증거의 확보나 탐지, 수색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소송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탐정법(민간조사업법)의 도입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탐정법 제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탐정법의 부작용이나 관계된 기관들의 마찰로, 실제 법 제정은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합의와 양성적인 조사업체의 육성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점차 민사소송이 증가하고 수사나 집행기관의 한계가 점차 노출되면서 탐정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탐정법이 도입되면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분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조사업체가 대거 등장하고 다수의 관련 전문가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활동이 IT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남 사이버포렌식 협회 사무국장(동국대 교수)은 “포렌식의 시작은 형사에서 시작됐지만 형사를 벗어나 민사로 정립 되야 한다”라며 “증거개시제도나 탐정법이 도입되면 민사소송이 활성화 되고 사이버포렌식도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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