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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집]중국 네티즌들의 보안 책임 인지 현황 2010.05.24

중국 대륙의 인터넷 정보보호 현황-⑥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PC 사용과 공공 인터넷 보안 관계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티즌의 69.7%는 PC에 보안 문제가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PC뿐 아니라 공공 인터넷의 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예컨대 해커가 퍼뜨린 악성 코드에 감염돼 다른 사람에게 스팸 메일을 보내게 되고, 서비스를 거절하는 공격을 개시하며,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다는 판단이다.


반면 22.3%의 네티즌은 인터넷 보안 사건이 특정 이용자가에게만 해당되고 인터넷 상의 다른 컴퓨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보안 책임 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CNNIC는 지적했다.


 20-29세 네티즌의 보안 책임 의식은 비교적 높은 반면, 40세 이상의 네티즌은 PC와 공공 인터넷 보안 책임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이버 재산에 대한 인지 현황

중국에서 사이버 재산(사이버 화폐, 사이트 아이템 등)은 특정 유료 인터넷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폐 형식으로 등가 교환도 할 수도 있다.

중국 네티즌의 46.6%는 ‘QQ 화폐’, 인터넷 게임 아이템, 유료 카드 등의 사이버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하 네티즌 가운데 65.9%는 인터넷 게임과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 등에서 쓰는 사이버 재산을 갖고 있다. 20-29세의 네티즌은 사이버 재산 보유 비율이 5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30-39세는 30.3%, 40세 이상 네티즌의 사이버 재산 보유율은 22.4%였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층의 사이버 재산 보유 비중이 57.5%로 가장 높았고, 자유직업가와 사영업자가 5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산업?서비스업계 근로자(농민공 포함)가 46.1%, 회사 근로자 43.1%, 무직?퇴직?실직자는 40.9%이었다.


또한 중국의 네티즌은 사이버 재산의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티즌의61.8%는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이버 재산의 합법성을 보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보안 업체가 사이버 재산의 보호와 제소 체계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기업의 보안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각각 50.3%, 46.7%에 달했다. 아울러 사이버 재산이 갖고 있는 상품 유동성의 특징을 감안해, 18%의 네티즌은 ‘국가가 사이버 재산의 거래를 입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 네티즌의 경우 국가가 입법을 통해 사이버 재산의 합법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로 모든 연령 층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40세 이상의 네티즌은 입법을 통해 사이버 재산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등 사이버 재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학생들의 경우 사이버 재산 보호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무직자?퇴직자?실업자 중 20%는 사이버 재산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입법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가 신속히 관련 법률을 완벽하게 갖추는 한편, 사이버 재산에 대한 인정과 관리 체계, 유통 제한 등의 방면에서 명확한 (법률상) 조문 정의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CNNIC는 지적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구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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