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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파트 인터넷 개인정보 무단 수집하다 고발당해 2010.05.25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KT를 검찰에 고발


[보안뉴스 오병민] KT가 아파트 인터넷망에 접속해 타사 인터넷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다 적발됐다. 타사 인터넷 가입자 전화번호는 주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텔레마케팅 정보로 이용된다.

 

SK브로드밴드는 KT 직원들이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등으로 KT와 직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24일 형사고발했다.


‘MDF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 공간이다. 필요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으며, MDF실 안에는 각 통신사들의 통신설비가 별도 표기로 나란히 배치돼 있다.

 

▲아파트에서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MDF실ⓒ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한 뒤, 자신들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


이 과정 중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KT의 전화번호 불법수집방법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통신장비실 침입행위(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개인정보 무단 수집행위(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위반) △통화내용 청취행위(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등의 혐의로 ㈜KT와 직원 2명, 해당 팀장 1명을 형사고발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한편 이들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아,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SK브로드밴드는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영업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고발에 대해 KT 측은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무단 조회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할 따름”이라며 “그러나 MDF실은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단 침입은 아니며 그 이상 대응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KT는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해지면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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