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비PC 방지법, 국민백신 보다 긴급대응 백신 배포 계획 | 2010.05.25 | |
방통위 6월까지 좀비PC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
방통위는 이용자 PC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좀비PC방지법)을 2/4분기(6월까지) 안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좀비PC 방지법의 골자는 악성코드의 확산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방지법 제정에 앞서, 좀비 PC의 사이버 치료체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약 40억 원 규모로 책정돼 있으며, 좀비 PC의 사이버 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감염여부를 파악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수집이다. 좀비PC에 대한 방역체계 구축이라고 해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시스템에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에 PC사용자들은 아직까지는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좀비PC 방지법 초안에서 ‘이용자 PC에 대한 자료수집 요청권’ 등의 내용에 대해 골몰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 PC에서 좀비PC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등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교영 방통위 사무관은 “이용자PC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은 좀비PC 방지법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차차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은 비공개 워크숍 형태로 초안을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아울러 국민백신이라고 불리며 정부가 국민에게 배포하는 백신의 성격도 기존의 백신의 형태가 아니라 긴급 대응 백신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구교영 사무관은 “그동안 긴급 대응 백신은 주요 백신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7.7 DDoS 대란만 봐도 안랩과 같은 백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하고 있어 포털과 주요사이트에서 배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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