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억 챙긴 게임자동사냥 프로그램 제작업체 등 검거 | 2010.05.27 | |
제조업체 게임머니 작업장 운영자 포함 21개 업체 관계자 27명 검거
경찰에 따르면, 게임머니 불법유통의 주범격인 전국 불법 게임머니 작업공장을 상대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 1년 여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고 총 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국내 최대 하드웨어 방식 ‘오토마우스’ 제조업체 7곳을 비롯해 총 2곳을 적발해 업체대표 3명 등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 업체로부터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아파트형 공장 건물로 위장한 사무실에 PC 1,000여대와 함께 설치 한 후, 대포 ID 1,000개를 통해 국내 온라인 게임사에 24시간 접속해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안산소재 불법게임머니 작업공장 1곳을 적발하고, 전국적으로 총 19개 업체를 적발해 업체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21개 업체 관계자 27명을 검거, 모두 불구속 수사한 것.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금액은 프로그램 제조업체 2개사 54억원, 게임머니 작업공장 19업체 8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했다. 또한 게임머니 작업공장에서는 PC 2,800여대, 대포 ID 2,300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들어났다. 이에 이날 이재홍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경감은 “이번 수사는 오토마우스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한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작업장을 대규모로 단속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에 공정한 이용을 돕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이용문화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24일자 대법원에서 게임머니 유통과 관련해 판결한 내용 중 일반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의 놀이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경우,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오토마우스와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할 경우, 이를 시중에 유통 시 여전히 법에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홍 경감은 “특히 기존에 소프트웨어 방식과는 달리 단속법규가 없어서 처벌이 힘들었던 하드웨어 방식의 오토마우스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게임작업공장원이 업무방해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동시에 단속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경찰은 “불법 게임머니 작업공장은, 대부분이 타인명의의 대포 ID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명의도용 불법성이 있다”며 “게임머니를 불법적으로 유통해 게임이용의 공정성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